[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묻기 위해 도로를 파야 할 때 길이 30m까지는 심의 없이 즉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공사 구간 길이가 현행 10m 이상에서 30m 이상으로 늘어나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 범위가 현행 10m에서 30m로 변경된다.
지난 10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으로 심의없이 가능한 공사가 10%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