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결정하면 최소 6개월전 입주자에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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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현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을 분양전환할 때 '동'(棟) 단위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임대주택 단지를 분양전환할 땐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입주자들이 이사 갈 새로운 집을 알아볼 기간을 주기 위해 분양전환 이전 최소 6개월 전에는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테이 분양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뉴스테이 단지를 분양전환할 때 사업시행자는 단지 전체가 아닌 동 단위로도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전체를 한 번에 분양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구별로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500가구 중 1가구만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단지 전체를 전환해야 인수자가 적극적이겠지만 (건설사 자율에 따라) 동 단위로도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자들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전체를 의무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하면 일부 분양 전환을 거부하는 가구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동 단위로 분양전환을 하면 이같은 문제점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분양 전환을 결정한 뉴스테이 사업자는 최소 6개월 전에는 입주자들에게 통지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에게 언제까지 분양전환 여부를 통지할지에 대해서는 연구 중으로 최소 6개월 정도로 정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입주 희망자들의 큰 관심사인 우선 분양권 배분 문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시행자 자율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입주 희망자들에게 우선 분양 우선교섭권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하는 상태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어서다.
다만 분양전환 시기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사실상의 우선권이 주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고 있는 5·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기에 입주자에게 분양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교섭권을 준다. 현 입주자가 분양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공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민간 주도 사업인 뉴스테이는 최소 8년의 임차 기간 보장, 월세 연 5% 이하 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것은 해당 건설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이 잘되면 계속 할 것이고 아니면 팔 텐데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우선적으로 교섭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