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성남, 부산, 세종 등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영 아파트 청약자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고 5년까지 늘어난다.
또 이들 지역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서는 2순위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전체 모든 주택, 경기 과천·성남시 모든 주택, 경기 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 공공택지 내 주택,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내 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택지 내 주택이다. 오는 15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청약 1순위 제한이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 국민주택에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받는다. 민영주택은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받는다.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된 경우는 5년, 85㎡ 초과는 3년 동안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경우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또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10→15%)되고 및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다자녀’로 인정받는다. 입양한 아이는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오는 2017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비율이 현행 40%로 유지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조정 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