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한강변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통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도계위에서도 같은 사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차 도계위에서 반포아파트 지구 1·2·4주구 주택재건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이 계획은 반포주공1단지가 위치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35만7451㎡) 5층 규모 아파트 2090가구를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포함)로 재건축 하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285%, 최고 35층 높이, 기부채납은 토지와 시설 등 3만7527.4㎡이며 순부담률은 15%다.
심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부채납 시설인 한강변 완충녹지의 폭과 한강변과 단지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덮개공원이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상 완충녹지 폭은 10~20m인데 조합이 가져온 계획에는 폭 40m로 두껍게 돼 있어 폭을 줄이고 덮개공원 시설을 보강하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단지 길이가 1㎞에 이르며 지하철역 3개역(구반포역, 신반포역, 동작역)을 끼고 있는 대단지여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 교통난을 우려해 반포 아파트 지구 차원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포 아파트 지구 내 신반포3차·2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계획안과 통합 심의하거나 자문해 교통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포 고밀도 지구에 속하는 신반포3차·23차·경남아파트는 전체 17만4416㎡ 부지에 지상35층, 2996가구로 통합 재건축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도계위 심의에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과 함께 상정됐다가 보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두 계획안에 대한 통합 자문이나 통합 심의가 이뤄질 경우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시행 인가 일정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