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계획안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오는 2018년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가 재건축 과열을 막기위해 사업시기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 아파트 주택재건축의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공원면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잠실진주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원면적을 4284㎡로 계획했다. 하지만 도계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도시공원법상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가구당 3㎡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해야한다. 잠실진주는 2950가구로 공원면적이 8850㎡ 이상 돼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
잠실진주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4구 재건축 사업이 최근 서울시 심의에서 잇달아 막히고 있다.
앞서 개포 택지지구 일원동 개포한신과 반포 아파트지구 내 반포1·2·4주구는 각각 두차례씩 상정됐다가 모두 보류됐다. 반포 아파트 지구 내 신반포 3·18차·23차도 교통대책 미흡을 이유로 보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포지구 내 중층(15층 이하) 아파트인 개포주공5단지는 6·7단지와 통합 재건축이 권고됐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 4차 등 다른 강남권 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안도 심의가 보류됐다.
여기에 한강변 재건축은 최고 35층 층수제한이 걸렸다. 시는 현재 도시경관을 위해 주거지 용도로 지정된 곳에 35층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현대아파트 등이 포함된 압구정지구는 24개 단지의 재건축을 6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잠실지구 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은 도계위 심의에 앞서 시 내부 검토 단계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고 층수 및 용적률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훑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최고 층수 50층을 목표로 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