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건축 공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제6차 정기회의를 지난 22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설계, 법률, 건축 등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총괄 주관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 분쟁 해소와 관련한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위원회 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분쟁을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강영종 이사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불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2일 제6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 건축불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