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구청, 주택용지 추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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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비구역에서 상가를 제외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던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다시금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계획 인가권자인 용산구가 최근 한강맨션단지에 있는 상가동에 대해 현 주상복합 건물을 주거·상가 전용 건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한강맨션은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강맨션단지내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소유자들에게 재건축 동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상가동을 제외하려는 한강맨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용산구 결정에 반발해 다시 정비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수용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강맨션내 기존 상가동(아파트 포함)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구중심'(상업지역)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내용의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는 상가 외 별도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격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총 토지면적 20만9000㎡인 한강맨션 상가동에는 상가와 아파트가 혼재돼 있다. 용산구는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서 기존 주상이 혼재된 상가동 대신 상가 전용동과 주거 전용동을 따로 지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촌동 한강맨션 상가동. 도로 기준 왼쪽 <사진=다음로드뷰 캡쳐> |
하지만 용산구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에 의해 수용되면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상가동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동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재건축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진행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가를 보유한 주민들은 재건축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상가동을 제외한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상가동 주민이 재건축에 찬성하거나, 상가동을 제외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상가동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상가동을 떼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청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추후 상가동을 재건축·리모델링할 때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강맨션 추진위 측은 상가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용산구 상위기관인 서울시도 이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산구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이미 서울시에 입안된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변경안을 반려하더라도 추진위가 새로운 계획을 올려 용산구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1~2년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송업용 한강맨션 재건축추진위원장은 “한강맨션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구청 의 의견이 다르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맨션은 총 23개동 660가구다.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은 23개동 가운데 상가가 포함된 3개동 때문이다. 이촌로 변 11·21·31동의 경우 1~2층은 상가, 3~5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한강맨션 추진위가 계획하는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한강맨션은 현재 600가구(상가동 제외)에서 최고 35층, 1387가구로 거듭난다. 추진위는 변경안이 통과되면 조합 설립 절차를 밟는 등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