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관저의 정문이 아닌 지하통로를 통해 의무동을 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날 박범계 의원이 "관저 지하통로를 통해 의무동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연결된 길이 있다"고 답했다.
또 박범계 의원이 "50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이냐"고 묻자, 류국형 경호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경호본부장 등 경호담당자의 진술과 답변 태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하자 류국형 경호본부장은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