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 보증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20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다.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과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이다.
그간 하자보수에 관한 절차는 일반 입주민이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련 업무를 보통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자보수보증은 HUG를 비롯해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HUG 보증서를 발급받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해당 아파트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모바일 앱(HUG-i)에서도 하자보증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하자보증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