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2500가구의 민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내년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가운데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에,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지역별 안배를 위해 25개 자치구에는 저소득층 대상 물량 40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물량 10가구가 각각 우선 배정된다.
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연 1~2%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금리는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연 1.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연 1.5% ▲5000만원 초과 연 2.0%를 적용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 순수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합이 2억1250만원 이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의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또한 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상태가 불량한 경우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에서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내년 4월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