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억1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 다운계약을 비롯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례가 총 3884건(68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실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27.4%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신고자에 대해 227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표=국토부> |
이 중 339건(699명)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는 214건(412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