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형평성 어긋나…국토부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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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중 민영철도인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최고경영자도 국유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해임될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식회사 SR은 SRT에서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사고 연 4회 이상 발생 시 최고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정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SR에 코레일과 똑같이 이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지금 SR에서 정관 개정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R은 해당 정관을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뒤 이사회를 열어 최종 시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7월부터 SR 사장도 대형사고 발생 때 코레일 사장과 똑같이 해임될 수 있다.
다만 SR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처럼 이사회가 국토부 장관에게 사장 해임을 건의하고 장관이 해임하는 형태는 아니다. 대신 SR 이사회가 사장 해임을 처리하게 된다. SR은 정관에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만약 SR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철도사업자 지도·감독 권한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하고 코레일 최고경영자(사장) 경영협약에 KTX 철도사고 책임 소재를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출범한 SR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경영협약도 맺지 않았다. 국토부는 2월 발표한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SR에도 대형사고 발생 책임을 지게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서고속철도(SRT) 모습 <사진=현대로템> |
SR은 철도 운영을 독점해 온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코레일이 지분 41.0%를 갖고 있고 임원진 대부분이 코레일 출신인 사실상 자회사다. 하지만 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한 SRT는 서울 수서~천안 아산까지 구간만을 KTX와 달리하고 나머지 경부·호남선을 KTX와 같이 사용 중이다.
KTX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코레일 이사회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장 해임을 건의·요청할 수 있다.
SR관계자는 "국토부가 지시한 정관 개정작업에 오늘부터 착수했다"며 "개정작업이 끝나면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