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동 주민·공터 토지소유주 합의 이끌어 냈지만 아직 사업 '초기단계'
[뉴스핌=최주은 기자] 강북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재건축 추진에 탄력력을 받았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말썽을 부렸던 상가 재건축 문제와 '알박기' 논란이 번졌던 강변 땅 매입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높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하지만 아직 사업단계가 초기에 머물고 있어서다.
30일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강맨션은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재건축을 반대하던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낸데 이어 강변북로 쪽 공터 매입 문제가 일단락됐다.
우선 지난달 한강맨션 상가동 소유자들이 동시 재건축에 동의했다. 추진위는 상가-아파트 동시 재건축을 요구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상가주를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찬성 동의서가 절반을 넘어섰다.
상가동을 제외한 재건축안이 순조롭게 추진되자 상가소유주들이 상가도 재건축이 필요한 만큼 아파트와 행동을 같이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상가주 대표가 각 상가 소유주 상대로 막판 설득 작업에 들어갔고 몇몇 대형점포 소유주가 찬성으로 의견을 바꾸자 다른 소유주도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맨션 전경 <사진=최주은 기자> |
또 알박기 논란이 있었던 강변북로 인접 토지 매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3.3m²당 1억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던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토지를 팔겠다고 합의를 해서다.
탄력을 받은 추진위는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올해 안에 조합원 지분과 분담금 내역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위는 현 한강맨션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완이 끝나면 용산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은 서울시로 올려보낼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2일 조합창립 총회를 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구청에서 조합설립을 인가한다.
송업용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상가 주민들의 찬성을 시작으로 공터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며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받는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22일 창립총회 후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승인, 관리처분인가를 연내 신청하기까지 절반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가권자인 용산구청 측은 한강맨션 재건축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절차의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조차 나기 전이어서 연내 관리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세를 몰아 주민들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길 기대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강맨션 재건축은 사실상 첫 단추를 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동 L중개업소 관계자는 "한강맨션 재건축이 이 일대 최대 관심사인 것은 대지지분이 많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라며 "초과이익환수 적용 유무 역시 수익률과 직결되므로 집주인을 비롯해 투자자들에게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방식을 택하는 것은 속도를 높여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며 "한강맨션이 관리처분인가를 연말까지 신청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맨션은 재건축을 통해 23개동, 전용면적 87~178㎡ 총 660가구에서 1450가구로 지어진다. 아파트와 혼재된 상가동 3개는 상가로만 이뤄진 2개동으로 거듭난다. 단지 서측에 있는 8m 도로는 15m로 확장되고 삼익아파트와 붙어 있는 동측에는 도로가 신설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