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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수상낚시터' 허용…전자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NO'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00

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해수부, 가두리등낚시터 외 수상낚시터도 허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를 제외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 운영 가능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해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두리·축제식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으나,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낚시터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화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화천산천어축장 내에 마련한 수상낚시터에서 화천군청 공무원들이 낚시대회를 갖고 있다.[사진=화천군]2020.02.14 grsoon815@newspim.com

앞으로 수상낚시터의 시설과 장비 기준을 갖춰 유어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어촌계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게 되면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전자 형태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시 사본 보관의무 제외

해수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별도 출력해 보관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 명부는 앞으로 사본 보관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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