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비슷한 규제와 기능을 갖고 있거나 비효율적인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에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법안 통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구는 문화재 등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되는 용도지구다.
고도지구 중 건축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지어야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폐지된다. 토지주가 최저고도지구를 핑계로 땅을 공터로 둬 주차장으로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바뀐 용도지구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중첩된 용도지구를 묶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기존 용도지구 폐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구 폐지 지자체 심의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주로 용도지역 건축 규제가 더욱 강화됐으나 앞으로는 주거·공업·관리지역 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업지역이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에 불가능했던 판매, 문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안 통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 되면 토지이용이 더욱 유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