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주변 분양 단지 최고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곳은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분양보증은 해당 사업장이 부도가 났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계약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분양승인)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최근 주변 최고 분양가보다 약 20% 높은 일반분양가를 예고한 경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 최고 분양가 깬 과천 주공1단지..HUG 보증거부 '카드' 만지작(3.28) 기사 참조>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이날부터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
기준은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가운데 선정한다.
이 가운데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맷값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지역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가구수, 브랜드가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시행은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에도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