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미개발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구룡마을·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근처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 일대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15년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구 일대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실수요자 외엔 살 수 없다.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자료=서울시> |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주변 지역이다.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7개동 6.02㎢ 규모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초동(0.92㎢), 재동(1.26㎢) 8개동 21.27㎢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권은 투기 거래 우려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됐다”며 “지역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