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놓쳐도 5년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연봉 4500만원인 직장인 K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 세액공제 대상자지만 월세계약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집주인과 사전 협의했기 때문이다. K씨가 놓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주머니 가벼운 월세족들은 세액공제를 눈여겨 봐야 한다. 월세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액공제만 제대로 받아도 매년 한달치 월세를 줄일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도 확대돼 본인이 해당자라면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월세거래량은 60만2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5.3% 늘었다. 이중 월세 비중은 43.3%다.
지난 2014년부터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4년 37.9%인 월세비중(1~4월)은 2015년 40.4%를 거쳐 올해는 43.3%까지 올라섰다. 저금리 시대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확대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연봉 7000만원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된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대부분 임대소득 규모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월세계약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다. 세액공제 신청시 월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입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날 이후 5년까지 과다납부 세금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월세계약 만료 이후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준비해야한다.
김경남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세액공제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월세지급내역이 남아있다면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납세자연맹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