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결제후 의료비 공제, 다음해 결제때 실손보험금 받아
국세청, 추후 보험금 지급된 의료비 구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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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은빈 기자] 직장인 박진철(가명)씨는 작년에 허리가 아파 들른 병원에서 ‘세테크’를 배웠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도수치료를 제안하면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박씨는 회당 2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20회 패키지로 400만원에 결제했다.
박씨는 “20회를 패키지로 구매하면 2회가 추가되는데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가 실손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장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패키지와 실손보험을 이용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액의 도수치료를 한 번에 결제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패키지를 결제한 금액은 실손보험을 이용해 환급받는 식이다. 도수치료란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이용해 이탈된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800만원을 쓰면 의료비 공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15만5000원에 이른다.
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회당 치료비 20만원 중 보험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약 17만원, 체크카드로 한다면 약 34만원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명목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회당 20만원, 20회 치료를 받는 400만원 짜리 도수치료 패키지를 2차례 구입한 사람이 총 800만원을 결제한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니 실제 나간 돈은 자기부담금 4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세금 환급으로 130만원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급한 병원과 세금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맞물려 이런 방식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시차’를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다.
예를 들어 올해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한 뒤,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해가 지난 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는 식이다.
물론 공제를 먼저 받고 추후에 실비 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공제받은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 국세청 역시 연말정산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년 5월의 공제수정신고 때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임진정 국세청 원천징수과 서기관은 “연말에 과다공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걸러낼 수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걸리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순 있지만 국세청 차원에서도 촘촘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이를 잡아내기란 힘들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의료비 지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액으로 나오는데다, 각 의료기관의 자료도 자비 부담과 보험금 수령금액을 구분할 수 있게 나오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받은 항목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역시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점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의 차이가 1년 이상 벌어지면 자료 간의 매칭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 문제로 국세청에 전화문의를 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사실 상 방치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