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13일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해 증인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앞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의 뇌물 혐의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로부터 제3자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제3자 뇌물공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78차 공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20일 뒤인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 최대 구속기간 20일 이내인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초 구속 만기일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최대 구속기간(6개월)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