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보수단체를 동원하고 '관제시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됐다.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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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6일 허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성향 단체에 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시위를 지원한 핵심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
전날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한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 지원 작업의 실무자임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후보 낙선운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원금 조성에 관련된 대기업의 임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자택과 퇴직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사무실,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의 관여 정황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