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m 이상 굴착시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 땅을 파 공사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기술인력과 장비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춰 신청 서류를 해당 지방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전문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 전문가 6명 이상,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갖춰야 한다.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하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받으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