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 중순 설립 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다. 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원대 사업"이라고 전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의 매립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국회와 협력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