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도 시공 못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이나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