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입찰 설계기간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려
[뉴스핌=서영욱 기자] 고속도로 입찰을 위한 설계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 주 100시간 이상 근무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입찰 기술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고속도로 기술형 입찰 설계 기간이 현행 2~3개월에서 3~4개월로 늘어난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도로공사> |
기술형 입찰을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해 시공업체와 설계업체 직원이 합동사무실을 꾸려 입찰을 준비한다. 도로공사 합동사무실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찰 준비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일주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설계 기간을 늘려 입찰 참여 기술자들의 고강도 근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또 입찰참여 업체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를 받아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입찰 공고부터 계약까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신고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발주한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창녕 구간' 기술제안 입찰부터 적용됐다.
김경일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최근 기술형 입찰이 늘면서 건설기술자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풍조가 관행화됐다"며 "기술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더 우수한 인력이 몰려 고속도로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