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대 거주 뒤 분양전환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경기 판교신도시 근처 성남 고등택지지구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인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분양에 돌입한다.
12일 제일건설에 따르면 오는 15일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 S-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15층, 9개동, 총 543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총 56만9201㎡ 규모 택지지구다. 작은 위례신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판교신도시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향후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과 가깝고 성남 판교에서는 북쪽으로 약 3km 거리에 위치한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료=제일건설> |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벨리(2019년 말 완공 예정)가 가깝다. 단지 북측으로 근린공원(예정), 남측으로는 상적천이 위치한다. 청계산, 인릉산과도 가깝다.
이 단지는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 성남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는 누구나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입주자들은 임대기간 4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 연간 상승률 5%의 절반인 연 2.5%로 동결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었다.
또 민간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일반분양에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4년 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분양전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알짜입지인 성남 고등지구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눈여겨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