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가 29일 오랜 진통끝에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전기안전법ㆍ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각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전기안전법ㆍ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역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이견을 보여왔던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 등에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