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세금 부담 소폭 늘 듯
기재부, 13개 세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개정세법 후속조치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13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1.6%에서 1.8%로 올린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전세 보증금 등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
정부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결정한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오르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예금 이자율 1.6%를 적용해 과세했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했다"며 "이런 추이를 반영해 1.8%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청소와 경비뿐 아니라 조리와 매장 판매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추가했다. 19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에 걸려 서비스업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세액을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재부는 광고업과 전시산업종 등도 추가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등이 소상공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손봤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면 이를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한다.
기재부는 또 법인세법을 개정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법인이 사업 분할해 새로운 법인 만들 때 과세 납부 시기를 연장해주는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 같아야 과세 이연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매출액 중 70% 이상 동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
그밖에 최근 임금증가율을 반영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3.3%에서 3.6%로 올렸다.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는 기관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 병원도 추가했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초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