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토 및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과 생태, 대기, 수질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 공동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훈령은 국토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해 제정됐다. 그 동안에도 양 부처가 이를 목표로 협력해 왔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양 부처 상호 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설명이다.
공동훈령은 이번 상반기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첫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과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으로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