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제도개선 TF' 오는 5월 중 구성, 운영예정
북촌 한옥마을처럼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시내에서 폭 12m이하 도로에 접한 부지도 골목길 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내년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현행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처럼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오는 5월 중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2곳 이외에도 오는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가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 삶, 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에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옥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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