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사건 등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심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애인 활동가들은 지자체가 장애인 차별 조례를 만들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이유로 ‘문제의식 결여’를 꼽는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마저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낮은 것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을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26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국장애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인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돌발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차별조례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지자체들이 장애인 차별조례를 두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등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출입을 막는 조례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삭제를 권고했다. 2018.05.15/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문제를 두고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의지부족’이라는 장애인단체 간 의견대립이 계속된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기조가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이 늘고는 있지만 편의시설 확충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자체가 전향적인 태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눈물下]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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