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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지하철 유세·지지율 공표…안철수·홍준표, 선거법 위반일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02

安, 지하철 내서 공약 발표..선관위 "선거운동으로 볼지가 관건"
洪,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 또 언급..선관위 "사실 아닌 주장,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권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안 후보는 유세 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혹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만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이미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 법정 다툼 중이다. 다만 지난 30일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서울 14개 자치구, 국철 57km구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5.28 kilroy023@newspim.com

31일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면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다만, 선거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28일 '서울개벽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노량진역부터 금천구청역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공약을 설명한 것이 문제됐다.

안 후보는 당시 지하철에서 공약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 제가 지하철에 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께 오늘 제가 발표한 공약 설명드리러 왔다"고 언급했다.

선거법 제 80조가 지하철에서의 선거연설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안 후보는 예비후보라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없다.

안 후보 측은 "(시민이 아닌)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홍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3월21일 특정지역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OO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홍 대표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0일 홍 대표가 다시 한 번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그는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어젯밤 전국적으로 우리 당이 정밀 여론조사를 했다"면서 "중앙당으로서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그 다음으로 이긴다고 판단한 것이 충남이었다"고 말했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또 다시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사실보다 주장에 가까워 선관위 징계를 피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는 "지난 건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들어간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홍 대표가) 판단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미공개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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