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 또 언급..선관위 "사실 아닌 주장,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권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다.
안 후보는 유세 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혹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만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이미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 법정 다툼 중이다. 다만 지난 30일 또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면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다만, 선거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28일 '서울개벽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노량진역부터 금천구청역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공약을 설명한 것이 문제됐다.안 후보는 당시 지하철에서 공약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 제가 지하철에 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께 오늘 제가 발표한 공약 설명드리러 왔다"고 언급했다.
선거법 제 80조가 지하철에서의 선거연설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안 후보는 예비후보라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없다.
안 후보 측은 "(시민이 아닌)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3월21일 특정지역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OO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홍 대표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0일 홍 대표가 다시 한 번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그는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어젯밤 전국적으로 우리 당이 정밀 여론조사를 했다"면서 "중앙당으로서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그 다음으로 이긴다고 판단한 것이 충남이었다"고 말했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또 다시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사실보다 주장에 가까워 선관위 징계를 피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는 "지난 건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들어간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홍 대표가) 판단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미공개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