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전자화에 따라 56억 원 절감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지서를 전자화하면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돼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시는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에 관한 업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협약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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