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인 만석닭강정이 위생 기준 위반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만석닭강정은 18일 홈페이지에 "지난 5월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있어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교체 실시하고 있다"며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석닭강정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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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만석닭강정] |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