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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름 피서철 성폭력 범죄 예방 총력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0:43

주요 피서지에 성범죄 전담팀·학생 순찰대 운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이 여름 피서철(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김해 롯데워터파크 등 대형 물놀이 시설 3곳과 주요 피서지 16곳 등 총 19곳에서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 ‘호크아이 학생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지방경찰청 호크아이 학생 순찰대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요 피서지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제공=경남지방경찰청] 2018.7.20.

‘호크아이(Hawk Eye) 학생 순찰대’ 는 Hawk(매)와 Eye(눈)의 합성어로, 피서지 내 불법카메라를 매의 눈처럼 찾아내고 순찰하는 학생을 말한다.

대상 지역은 ▲마산 광암해수욕장 ▲양산 배내골·내원사계곡 ▲거제 학동해수욕장·와현해수욕장 ▲통영 비진도해수욕장 ▲밀양 표충사계곡·호박소 ▲거창 수승대 ▲하동 쌍계사 계곡 ▲남해 상주해수욕장·송정해수욕장 ▲함양 백무동계곡·용추계곡 ▲산청 공정숲 ▲의령 벽계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 16곳과 ▲김해 롯데 워터파크 ▲양산 통도환타지아 ▲거제 대명 오션베이 등 3곳의 대형 물놀이 시설 등이다.

방학 기간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 불법카메라 주요 발생지인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을 점검 및 순찰하고, 피서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여 학생에게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최대 1억원)이 적용되며, 최대 일일 4시간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우수 활동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며, 성범죄자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

학생순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관할경찰서에 사전 연락해 일정을 지정하고, 1365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표 경남경찰장은 "방학기간 경찰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호크아이(Hawk Eye) 학생 순찰대’에 많은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성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은 지난 1일부터 지역내 대형물놀이 시설과 주요 피서지에 민‧관‧경 협업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단(671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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