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화예술계 미투(MeToo) 운동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드러머 남궁연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지난달 24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마크/ 뉴스핌DB |
남궁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2월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중음악가이자 드러머인 ㄴㄱㅇ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자신을 전통음악 관련 일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던 남궁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남궁씨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옷을 벗어 보라’고 하거나 공연을 핑계로 수차례 가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강요미수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남궁씨 사건은 경찰 내사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검찰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남궁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폭행도 없었고 피해자가 강압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남궁씨는 “사실무근이며 법적대응하겠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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