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는 9일 근무교대시간을 이용, 경찰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갑 착용 체험‘OJT(직무내훈련)’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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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김태수) 서정지구대는 9일 근무교대시간을 이용 경찰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갑 착용 체험‘OJT(직무내훈련)’를 실시했다. 사진 뒷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숭각 서정지구대장, 이재익 팀장.[사진=평택경찰서] |
수갑 체험은 박숭각 서정지구대장과 이재익 순찰팀장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장구인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에 따라 현행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수갑은 치안현장에서 범죄 진압 및 체포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구인데 현장의 급박함으로 간혹 과잉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찰이 수갑을 채우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수갑을 직접 차보는 체험하며 경각심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이재익 팀장은“수갑을 착용을 해보니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압박감을 느꼈고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수갑을 착용했다면 더 큰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적당한 법집행을 해야겠지만 피의자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박숭각 서정지구대장은“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체험을 통해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