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유치원 3법, 최저임금 인상 등은 "소집 가능" 입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야당이 요구한 1월 임시국회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3당 원내대표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특별히 합의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별검사’ 요구를 계속했지만 우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의혹이나 사실 여부가 확인된 상황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특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태우 수사관 특검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진상 규명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소집에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숙제도 많은데 국회를 열어주지도 않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아 아쉽다”며 “국민의 다른 목소리를 잘 녹여서 우리가 정말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1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각 정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의제를 전부 꺼내놓고 큰 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연초에 큰 틀의 정치적 합의로 국민들게 희망도 드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 측이 김태우 특검을 전제로 말해 아무 논의도 이어가지 못했다”며 “민생입법이나 개혁입법이라면 모를까 정쟁 장을 만들기 위한 1월 임시국회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등에선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지만 조속한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유치원3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개혁입법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법 발의를 받으란 요구만 있어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가하다 말았다”며 “임시국회를 열어만 놓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에 마무리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이 합의된 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등 6개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한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