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반발하며 퇴장
27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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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판례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고 있는데 반해, 우리 대법원은 소극적으로 해석해 판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충실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며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아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물적분할 등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응책을 내놓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마치 벼룩을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의 경영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