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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마지막 변론 D-1…'국회봉쇄·정치인 체포' 두고 양측 총력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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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청래, 11차 변론서 무제한 최후 진술
"국회, 계엄 선포 절차 흠결 지적할 듯"
"尹측, 곽종근·홍장원 진술 신빙성 의문 강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는 25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두고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국회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문제 등을 두고 각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국회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문제 등을 두고 각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한다.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변론에서 양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국회의 의결권 방해' 여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지난 10차례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국회 측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권의 내란몰이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을, 홍 전 차장의 경우 검찰조서와 법정증언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국회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문제 등을 두고 각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 탄핵 청구인측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란 점, 해제안이 의결되고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는 걸 강조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내란 행위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결국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정치인 체포 쟁점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진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주장할 확률이 높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문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의사 정족수 11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앞서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등의 발언은 최후 변론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닌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관련 절차 진행에 최소 수십 일이 걸린다. 무조건 탄핵심판을 멈추고 기다리자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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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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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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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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