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청래, 11차 변론서 무제한 최후 진술
"국회, 계엄 선포 절차 흠결 지적할 듯"
"尹측, 곽종근·홍장원 진술 신빙성 의문 강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는 25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두고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국회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문제 등을 두고 각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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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국회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문제 등을 두고 각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한다.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변론에서 양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국회의 의결권 방해' 여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지난 10차례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국회 측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권의 내란몰이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을, 홍 전 차장의 경우 검찰조서와 법정증언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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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국회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문제 등을 두고 각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 탄핵 청구인측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란 점, 해제안이 의결되고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과 위법이 아니라는 걸 강조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내란 행위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결국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정치인 체포 쟁점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진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주장할 확률이 높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문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의사 정족수 11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앞서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등의 발언은 최후 변론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닌가.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관련 절차 진행에 최소 수십 일이 걸린다. 무조건 탄핵심판을 멈추고 기다리자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