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전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 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7일 사전 신고한 시위 내용에서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가 이뤄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교통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참가자 모두에게 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씨가 참여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일 뿐 교통방해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조 씨는 2015년 3월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주최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와 2015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에서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전 신고된 내용에는 없는 일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진행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집회에서 주최자 측과 미리 연락해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집회는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며 “피고인도 집회의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따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