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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박수근·백남준…정읍에 차려진 한국미술 100년의 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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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 개막

[정읍=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초가집 담벼락 같은 질박한 화면에 장터아낙을 그려넣은 박수근의 ‘소금장수’, 한국적 모티프를 푸른 색조로 형상화한 김환기의 ‘산월’ 등 교과서에서 접했던 우리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이 전라북도 정읍에 왔다.

교과서에서 접했던 김환기, 이중섭 등의 그림이 내걸린 한국근현대명화전. [사진=이흥재]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9년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한 전시를 꾸렸다.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지난 24일 개막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조선이 서양미술을 수용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100여 년의 시간을 49명 작가의 유화 한국화 조각 미디어아트를 통해 조망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저물어가고 식민지배를 받기 시작해 ‘근대’의 시기를 격랑과 핍박 속에서 맞았던 이 땅의 미술가들은 이후 전쟁과 민주항쟁 등 격동의 시절을 맞닥뜨리며 시대의 아픔과 혼돈을 예술혼으로 꽃피웠다. 이번 한국근현대명화전은 그 100년의 치열했던 예술여정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1부는 교과서를 장식할 정도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뚜렷한 한국미술 걸작들을 모았다. 2부에서는 전통적인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함으로써 한국화의 다양한 결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집대성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다채로운 표현기법과 진일보한 방법론을 모색한 혁신적인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전은 20세기 한국미술의 전체를 한자리에서 음미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다. 우리 미술 100년의 궤적을 총망라해 섭렵해보는 근사한 정찬(正餐)이 남도 땅에 차려진 셈이다.

화강암 같은 거친 질감이 특징인 박수근의 ‘소금장수’. 1956 [사진=정읍시립미술관]

작가들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한국적 추상을 누구보다 앞서 개척한 거장 김환기, 조선 최초의 여성화가로 시대를 앞서갔던 신여성 나혜석, 거칠고 풋풋한 질감으로 겨레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박수근, 전설이 된 비운의 화가 이중섭의 작품이 나왔다. 모두 교과서에 소개된 작가들이다. 전시작 중 작품의 제작연대로는 나혜석의 1929년 작 ‘녹동 풍경’이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또 대구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천재화가 이인성, 아카데미즘에 충실한 정물화로 이름을 떨친 도상봉, 한국의 산(山)을 명징하고 격조 높은 추상으로 표현한 유영국, 인상파적인 화풍으로 널리 사랑받은 오지호, 탈속한 듯 자유로운 세계를 구가한 장욱진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옥연 구본웅 김흥수 남관 박고석 변종하 윤중식 이대원 이성자 임직순 정규 최영림 하인두 한묵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대표작이 선별됐다.

한국화 부문에서도 주요 작가들이 망라됐다. 구한말 최후의 어진(御眞)화가였던 김은호, ‘바보산수’, ‘청록산수’로 한국 산수의 변혁을 꾀한 김기창, 강렬한 오방색으로 가장 한국적인 회화를 구축한 박생광, 전통산수의 맥을 이어간 변관식과 이상범의 작품이 내걸렸다. 뿐만 아니라 백색의 종이작업으로 한국적 추상의 새 지평을 개척한 권영우, 차원 높은 문자추상과 ‘군상’작업을 선보인 이응노의 회화가 여러 점 곁들여졌다.

한국 초상조각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권진규의 ‘지원의 얼굴’(1967). [사진=정읍시립미술관]

이와 함께 한국 현대조각의 개척자인 권진규의 ‘지원의 얼굴’ ‘마두’ ‘망향자’ ‘고양이’ 등 테라코타와 건칠조각 6점이 출품돼 권진규 조각세계를 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다. 또 우리 조각의 우수성을 유럽에 알린 문신, 미디어아트의 아버지 백남준의 대작도 나왔다. 목판화의 칼칼한 칼맛이 살아있는 오윤의 대표작도 포함됐고, 정읍 출신 작가인 윤명로와 전수천의 대작 등 총 70여 점의 다채로운 출품작이 관객들을 맞고 있다.

백남준, 문신 등의 조각이 전시된 정읍시립미술관의 한국근현대명화전. [사진=이흥재]

이렇듯 미술사적 맥락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 우리 작가들의 주요작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미술의 지난 100년의 다채로운 발자취를 돌아보고,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모처럼 방대하면서도 귀한 기획전이 열린다는 점도 이채롭다. 이는 우리 작가들의 지난 한세기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체계화한 가나문화재단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읍시립미술관측은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내가 만드는 명화’, ‘함께 만드는 명화’를 진행하며,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기간에도 미술관을 개방한다(매주 월요일은 휴관). 전시는 오는 4월20일까지. 무료 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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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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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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