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민호 군 사망으로 대책 내놓은 정부
오히려 기업 참여 위축 비판...현장선 아우성
“안전 대책 강화하고 현장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빈 수레’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했지만 1년 만에 내용을 뒤집어 ‘교육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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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교육부] |
교육부는 31일 서울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현장실습 운영 절차 간소화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전담노무사제 도입 △산업체 안전교육 등 실시 △직업계고 ‘전환학기’ 운영 등이다.
2017년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의 사망을 계기로 현장실습이 ‘조기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업 참여 위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현장실습 참여기업 수는 2016년 3만1060개에서 2019년 1만2266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도 2.5배 이상 감소했다. 오히려 회사의 접근성을 어렵게 한 셈이다.
이처럼 현장실습에 기업 참여 수가 줄자 엉뚱하게도 현장 교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교육당국은 2022년까지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도 기업’을 3만개 이상 확보하기로 결정해, 또 다시 현장 부담만 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직업계고 교사는 “지난해 선도기업을 찾아다니느라 아이들도 저도 힘이 들었는데 대부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학부모들 항의 등이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려면 주체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용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장(경기기계공업고 교장)은 “안전 강화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여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기업에서는 관련 멘토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협의회장은 “교육부에서 나설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근로 감독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이 아이들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또한 “학교나 교육청은 기업 안전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안전 대책 방안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안전은 기본이고 ‘교육’이 돼야 한다”며 “기업에서는 배울 수 있는 만큼만 실습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핵심 내용이 빠진데다 1년 만에 ‘선도기업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 등 내용을 또 바꿔, 화살은 교육당국으로 쏠렸다는 비판이다. ‘탁상 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 직업계고 교장은 “현장실습 방안이 갑자기 바뀌어 현장은 혼란스러웠다”며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오히려 현장실습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갔다”고 아쉬워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