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계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불투명..여야 일정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발표된 9·13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법안들의 올 상반기 처리 가능성이 안갯속이다. 이들 법안은 애초 지난해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간 이후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들 법안 상반기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대책 후속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9·13대책 중 현재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 취소시 실거래 신고 취소 의무화 △집주인 및 중개업자의 집값 담합 처벌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
먼저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 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다른 후속법안보다 빨리 여야 합의가 진전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애초 2006년 실거래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한 것은 신고 후 중도해지 사유 발생이나 거래가격 변경과 같은 추가신고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신고기한 단축은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를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집값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이제까지는 일부 집주인들이 중개사들에게 호가 조정을 강요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체를 구성해 중개보수를 정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처벌할 수 있다.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상정 후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면 임대료 상한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9·13대책 후속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상반기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이달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국회 중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들을 준비 중이지만 임시국회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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