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30개 정부부처 최근 수용 입장 밝혀
인권경영 매뉴얼 바탕 인권영향평가 등 실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인권경영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지방직영기업 등 860개 공공기관도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고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한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정부도 같은 시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방직영기업 114곳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불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점에 비춰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불수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 기업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