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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제보시스템으로 청렴수준 살핀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9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3월09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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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양주시장, 석고대죄 사과문에 이어 익명제보시스템 '초강수'

[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낮은 등급을 받자,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보고회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 수립과 공직자 부조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에 나서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시가 운영하는 ‘누구나 신고센터’는 본인 인증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사진=양주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해 매년 청렴도 평가(측정)을 하고 있다.

양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612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7년에 3등급에 이어 2018년 최하위 등급인 5급을 받는 등 해마다 청념도가 떨어져 양주시의회와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5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는 양주시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청렴도 향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실시, 선진 청렴 문화 확산, 이에 따른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청렴도 측정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항목의 원인분석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19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추진전략의 개선대책을 발굴해 전 직원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유도하고 전 직원이 공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변화와 분위기 쇄신에 중점을 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향만리’방송, ‘청렴 상시자가 학습시스템’,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의 운영과 직원 간 내부소통을 위한 직원소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반부패․청렴 문화구축을 위해 6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진단 실시, 공직자 청렴․친절교육 강화, 내부불만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소통반 운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예산 낭비 예방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청렴에 대한 개인 인식도 개선을 위한 청렴 자기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와 조직의 윤리적 가치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누구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나 신고센터’는 양주시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 양주시청 직원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익명 부패제보 전문회사인 레드휘슬(주)에 위탁‧운영해 신고처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인터넷주소(IP)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된다고 했다.

시는 기존의 공직자부조리신고제도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본인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한 반면 ‘누구나 신고센터’는 본인 인증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양주시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비리제보, 갑질, 조직문화 저해행위 등이며 근거 없는 특정인 비방 등의 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비리 제보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직 문화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사항은 내부 직원들 간 소통 창구로 연계해 개선해 나가는 등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앞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를 시행하겠다”며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물론, 불친절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부정부패 행위에 포함하는 등 더욱 엄격한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해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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