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중소형 프랜차이즈 구매가 고스란히 드러나"
영업비밀 노출 우려커...협회, 이번 주 중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오는 4월까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변경 신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음 달 말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을 마쳐야한다.
◆ 프랜차이즈본부, 차액가맹금 공개 임박에 '긴장'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우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또한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등에 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설명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담당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비(로얄티) 만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형태보다는 식자재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본사는 이 같은 수익으로 브랜드 홍보·판촉비용을 지출하거나 신메뉴 개발, 가맹점 상생협력비 등을 충당한다.
◆ '영업비밀 유출' 우려하는 업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나선다
이 뿐 아니라 차액가맹금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가맹본사들은 주원재료에 대한 공급 가격이 드러날 경우 타사와의 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거나 기밀로 분류되는 공급망, 특수 재료 등이 노출 될 수 있어서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보다 중소형 프랜차이즈가 더욱 큰 문제”라면서 “중소형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단일 공급망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를 상·하한선으로만 공개해도 구매가를 유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부분이 본사의 노하우다. 또한 영업비밀로 갖는 각 사마다 비법 레시피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찌 될지 그 역풍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주 중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에정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준비 과정이 길었지만 업계 입장을 착실히 대변해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