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 법령, 28일부터 시작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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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체외생명유지술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을 뜻한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넓힌다. 또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기존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모든 직계혈족에게 동의를 받아야했다. 이번 개정법령으로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가족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마저 어렵다면 형제자매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을 해야했지만, 앞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