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구류를 오는 14일까지 인정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이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회사법위반(특별배임)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다시 체포된 곤 전 회장의 구류를 14일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날 오전 곤 전 회장이 오만 판매대리점에 부정으로 돈을 송금해 닛산에 5억6000만엔의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4번째로, 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체포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淳一郎)변호사도 곤 전 회장이 체포된 뒤 "있어서는 안되는 폭거"라며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비판했다.
체포 후 구류는 재판소가 인정할 경우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첫 체포된 뒤, 12월 금융상품거래법 혐의로 두 번째 체포됐다. 하지만 재판소 측은 이후 검찰의 구류 연장 신청을 각하했고, 특수부는 다음날 특별배임혐의로 세번째 체포를 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첫 체포 이후 108일만에 보석 석방됐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4월 3일 변호인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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