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근로기간 4년 넘은 조교는 신규 임용 지원 못하도록 명시
인권위 "근로기간 따라 지원 제한할 타당한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조교 채용 과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A씨는 신규 조교 임용에 지원했으나 대학 측은 총 근로기간 4년이 넘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앞서 A씨는 해당 대학에서 세 차례 재임용 돼 근무했다. 이에 A씨는 대학 측이 불합리한 사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인권위는 해당 대학이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이 대학 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반면 해당 대학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현행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imbong@newspim.com